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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사업자 통관 기재요령 및 서비스 안내 작성일자 2022-09-06 오후 11:13:53

안녕하세요.

 

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기존처럼 사업자통관으로 직접 받고싶은경우 통관고유번호에 사업자번호 기입하면 되나요?
 

---> 상호명을 수취인란에 기재하신 후 통관번호란에 사업자통관번호 기재하시면 한국도착시 저희가 코드 변경하여 관세사로 인계하게됩니다.


2. 합배송시 기존 투패스츠 처럼 신발 2제품이상 부피무게로 측정되나요 ?

 

----> 익스프레스는 실무게와 부피무게 중 높은(많이 나가는) 무게 기준으로 계측이됩니다. 

        120일 무료재고관리와 물건 도착시 빠른 입고와 출고를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3. 수취인을 일반 고객으로 기입시 물건을 출고 하게 될 경우 관부가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?


---> 신청서에 *관세선택 : 회원사부담 ( ), 고객부담 ( ) 처럼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.

4. 한국에 거래대행업체와 개인에게 물건을 직접 보낼수있나요? 그럴경우 미국에서 출고후 대략 몇일 뒤부터 한국에서 송장추적이 가능한가요?


----> 거래대행업체, 개인에게 물건을 직접 보낼 수 있으며 주문서 작성완료 후 바로 송장번호 받으실 수 있으며, 

       출고후 대한항공 이용시 2일만에 한국 도착하며 통관후 2일 후 수령 가능합니다.